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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험 공지

● 2023년도 (8월)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자격검정과정 안내 및 신청서(2023.08.11 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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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09 17:13 조회1,1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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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1일 개강 가업승계지도자 양성 과정 모집 포스터 (제공: 한국가업승계협회)





(사)한국가업승계협회(회장 김봉수, 이하 협회)는 9월 1일 실시되는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에 대비하여 가업승계 컨설팅을 주도할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정(8월 11일 개강)을 개설하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목을 집중적으로 강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0~90년대 창업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가업승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2월 최종 시행된 첫 세제 개편안은 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가업승계 지원제도 개선 등 전방위 감세로 요약된다. 특히 유례없는 세금 혜택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를 가업승계 할 때 상속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제도이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9년 만에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0억씩 추가로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용유지 의무 조건도 100%에서 90%로, 사후관리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완화되어 CEO들도 이제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해볼 만하다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분들께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려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및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봉수 협회장은 “윤정부의 의욕적인 경제정책 변화에 따라 가업승계 시점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전문인력이 없어 승계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기업)승계를 위하여 가장 큰 애로인 상속증여세 문제와 후계자 육성 문제 등 가업승계전략 컨설팅을 통해 창업에서 승계까지 성장단계별 문제해결 컨설팅으로 지속가능한 천년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협회 전문교수 전문위원 가업승계지도사가 가업승계 전반적인 자문 컨설팅 및 코칭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중소·중견기업에 지속적으로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컨설팅 분야를 주도할 가업승계지도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 가업승계지도사 1급, 2급 자격취득 과정을 개설하였다. 특히 협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로 교육과정 개설 자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22년 3월 12일 국내 최초로 가업승계지도사를 배출한 바 있다.

가업(기업)승계지도사란 중소벤처기업부의 등록을 받아 (사)한국가업승계협회가 발급하는 가업승계지도사(FBSI :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structor) 1급, 2급 민간자격으로서 가업승계지도사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승계전략 ▲재무·조세전략 ▲가족계획 ▲지배구조 ▲후계자육성 ▲은퇴설계 ▲갈등관리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등의 가업승계의 문제해결방법론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천년강소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인 한국가업승계진흥원에서 오는 08월 11일(금)부터 26일(토)까지 6일간(매주 금, 토요일) 총 30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가업승계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가업승계지도사 교육과정 대상은 선착순 20명으로 교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프리랜서, 세무·회계사, 자산관리사, CFP, 보험컨설턴트, 전현직 은행 PB 및 간부, 기업체 임원 및 간부, 기타 가업승계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한국가업승계협회(www.fbsa.or.kr/가업승계.kr)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고 공지 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fbsa@naver.com) 접수를 하거나 홈페이지 상단에 「교육/연수」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교육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올해 실시되는 8월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2021년 08월 27일(토) 오후 4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된다.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 시험은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수료자에 한해 1급은 3년 이상 실무종사자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2급은 가업승계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업승계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가업승계 자문이 필요한 경영자나 가업승계지도사에 대한 문의(02-2057-8988, kfbsa@naver.com)는 홈페이지(가업승계.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격교육과정 운영기관인 한국가업승계진흥원에서는 과정지원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강료 결재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사)한국가업승계협회 홈페이지 우측상단 쇼핑몰 바로가기에서 카드결재도 가능하도록 하였읍니다.


 




02)2057-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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