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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돈보다 가족관계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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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5 13:53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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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법인전환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승계 전략

가업승계를 둘러싼 상담을 하다 보면, ‘돈’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 사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승계가 얼마나 미묘하고도 중요한 문제인지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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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과 딸들, 다른 방향을 바라보다

며칠 전, 거의 동시에 두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개인사업자인 아버지를 잃은 상황이었고, 그 중 한 가족은 직접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위까지 함께였고, 두 시간이 넘도록 매우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에 무리가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8년 이상 사업에 종사했고, 본사와 지방 공장까지 자산이 확실했으며, 어머니도 생존 중이셨기에 배우자 공제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조적 한계, 여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상속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분배’입니다.

장남은 책임 있는 단독 승계를 원했고, 두 딸은 공동경영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구조상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자산이 피상속자 1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 몫이 얼마인지,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넘길지 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족끼리라도 결국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했는데, 나는 왜 적은 거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런 불안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했을 것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기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했을 것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임원에 취임할 것

이후 2년 안에 대표사로 취임할 것

또한 사후관리 요건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고용유지 요건도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제도적인 진입장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진 셈입니다.


핵심은 ‘법인 전환’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상속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입니다.

전체 사업자산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고, 이를 통해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고용 요건도 이어진다는 점

시기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진행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번 상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지 세금이나 자산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 역할 조정, 그리고 감정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권과 소유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지분 분배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재자’입니다.

단순히 세금 계산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막기 위한 유언장이나 가족협약서를 제안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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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다시 ‘한 팀’이 되는 순간

상담을 마친 후, 딸과 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장남 역시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조율 속에서, 어느 누구의 입장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씩 서로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은 다시 ‘한 팀’이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가족을 지키는 지혜이며, 그 핵심에는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가업승계협회, 한국가업승계진흥원의 무료 컨설팅을 통해 지금부터 차근히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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