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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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0 07:23 조회1,8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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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정 개설 | |||||||||
| 가업승계협회, 11월 실시 예정 자격검정 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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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업승계협회(회장 김봉수)가 오는 11월 실시될 예정인 ‘제1회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대비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주도할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가업승계지도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업승계협회가 발급하는 가업승계지도사(FBSI) 1급, 2급 민간자격으로 가업승계지도사는 가족기업의 가업승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승계전략 △재무·조세전략 △가족계획 △지배구조 △후계자육성 △은퇴설계 △갈등관리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등의 기업승계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천년강소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가업승계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인 한국가업승계진흥원에서 10월22일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매주 금, 토요일) 총 32시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가업승계지도사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과정 대상은 선착순 20명으로 교수,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세무·회계사, 자산관리사, CFP, 보험설계사, 전·현직 은행PB 및 간부, 기업체 임원 및 간부, 기타 가업승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업승계협회 홈페이지(www.fbsa.or.kr/가업승계.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고, 홈페이지 상단 ‘교육/연수’에서 ‘교육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가업승계지도사 자격취득 과정 수료자에 한해 1급은 3년 이상 실무종사자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 2급은 가업승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업승계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실시되는 가업승계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은 오는 11월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시행된다. |